⚜임산부 지원 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하게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 2월 23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
□ 앞으로 엽산·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월 23일(화) 업무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엽산·철분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개선되는 물품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의 전국 확대(‘21.4월 예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으며,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 등을 여러번 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 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 및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통합 안내·신청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지난해 6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엽산·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에는 우체국 택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한 후 임산부가 사전에 선택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노출될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택배 이용 요금도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임산부가 보건소 등을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 예비엄마인 직장인 김수진씨는 협약식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인터뷰에서 “휴가를 내어 일일이 알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임신 지원 물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도입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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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각 기관 제공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추진 개요
○ 현재 2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20.6.30.~)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실시
- 서비스 종수 확대, 현물 택배 수령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 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실시 대상) 전국 시·군·구
- (도입 시기) ‘21. 4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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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연번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ㅡ
2
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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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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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ㅡ
5
맘편한 KTX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
예정일+1년까지)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ㅡ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ㅡ
7
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ㅡ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ㅡ
9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안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및 급여 지원
ㅡ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안내
여성 장애인 임산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ㅡ
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
ㅡ
1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60만원의 진료비 지원
ㅡ
13
에너지 바우처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ㅡ
1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20만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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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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