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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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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활동지원 가족급여」
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21.1월~, 1,800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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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안내》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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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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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9년 대비 4.1% 상향,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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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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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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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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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시》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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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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