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원 확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신청 대상/ 조건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ㅇ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ㅇ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20년 41.5 → ’21년 48.0원)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ㅇ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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