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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19 국민연금 수령액 과 수령나이 및 납부내역 조회 / 연금 가압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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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정 방식 / 상승율 / 낸 금액보다 추후 더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기 

 

 

처음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금 수급중은 물가 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급액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며, 

2028년 이후부터는 소득대체율 40%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동일한 경우를 기준)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가

 되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은 연금 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통계청이 고시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올려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집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수준에 비해 혜택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사기업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적 연금 처럼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가구는 자신의 노후 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해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수령 나이 
1952년생 / 만 60세

1953~1956년생 / 만61세

1957~1960년생 / 만62세

1961~1964년생 / 만63세

1965~1968년생 / 만64세

1969년생~ /만65세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머니 ( 아버지 / 부모님 각각 )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알아보기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머니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어머니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어머니 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알아보기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연금을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연금 내역 확인 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과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연금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63,060원(월 21,920원),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연 330원(월 14,6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추가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때 배우자가 혼전 받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의붓자식, 의붓자식 기타 관계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자녀)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간 263,060원(월 21,920원), 자녀·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175,330원(월 14,61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기준으로 인상되며, 2021년 조정률 : 0.5%)


"단,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인이 2인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압류 에 대해 알아보기

 

185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나라가 보장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따라서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하청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지급된 은행 계좌는 예금 채권이므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를 압류 당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 변경신청"절차를 거쳐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액을 변경하면 연동 변경됩니다.


이 또한 당장 연금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게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 수급전용 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의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할부연금)의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 발행기관 입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씨티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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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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