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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정지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5.28 ⚜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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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국내입국전까지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 진료 / 처방을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법

1.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의거

해외로 출국 다음날부터~국내입국전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 진료 / 처방을 받을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진료 /처방 가능 합니다.

➿➿➿

 

 



2.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징수)

국외체류 기간동안 (급여정지기간)
가족 .친지등 대리 진료 /처방 받은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에
전부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내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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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맘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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