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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8.28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업소 및 개인 사적모임 ,담당부서 연락처(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상견례, 결혼식,행사,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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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사천 , 밀양, 양산 , 창원 ,진주 , 거제 , 김해

거창 , 함양 , 합천 , 산청 , 진주 , 고성 , 남해 , 창녕 , 의령 , 함안  >

 

1. 기 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2. 효 력 : 2021. 8. 23(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김해시는 8/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경남 김해시 3단계적용은 8월 30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별 방역수칙




가. 특별방역수칙 : 경상남도 전 시군 적용

①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강력권고) -김해시 별도 1주 1회 검사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접종 혜택 없음>

③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 구체적인 장소, 시간대 등은 시군별로 행정명령 별도 시행

 


 


나.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구분 / 시설명

1 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경남 강화대책 적용
*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2 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 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다. 처분대상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경남도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라.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자세한 내용 < 사적모임 / 백신혜택 >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적용제외 경우 )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상견례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④ 백신 혜택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행사·집회 실시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안내



1 그룹

유흥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 김해시 별도 1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2 그룹

식당·카페
▸22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편의점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 당 1명)

▸(수영장)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화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사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3그룹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정규공연시설 :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유원시설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카지노(외국인카지노제외)
▸수용인원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③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취식 제외)
▸함성·응원 금지
▸(실내) 20% 이내로 관중 입장
▸(실외) 30% 이내로 관중 입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내 허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개인 주최 파티금지 권고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2~4단계)
  * 각종파티(각종 생일잔치(돌,회갑,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인 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마사지업·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④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예외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 등교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시험
▸방역수칙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⑥ 기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편의점


▸22시부터 익일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금지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금지


 코로나 의무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 처분 내용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5.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수 있습니다.

 

 


 

경남 도내 소관 각 부서별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시설명 / 담당부서(경상남도)/ 연락처(055) / 비 고

▸유흥주점(클럼,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
담당처 식품의약과
211-5024

▸콜라텍
예방안전과
211-5414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문화예술과
211-4534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211-3354

▸공연장
문화예술과
211-4544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진흥과
211-4616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체육지원과
211-4744

▸결혼식장
가족지원과
211-525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211-4873

▸목욕업▸이·미용업
식품의약과
211-5013

▸학원▸독서실
통합교육추진단
211-3665

▸마트·백화점▸백화점·대형마트
소상공인정책과
211-3434

▸무인카페
식품의약과
211-5033

▸직업훈련기관
각 소관부서
-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211-4514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
211-4875

▸요양병원
식품의약과
211-5043

▸정신병원
보건행정과
211-4935

▸콜센터
노동정책과
211-3464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과
211-4616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식품의약과
211-5013

▸어촌체험마을(민박)
섬어촌발전과
211-6173

▸농어촌민박
농업정책과
211-6255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211-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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