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2단계 시범사업중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무엇이 바뀌었나요?
연 1회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7,700원~22,2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1회, 중간점검 1회, 교육상담 8회, 환자관리 12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1. 주치의
① 교육 신청: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② 교육 수강: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③ 장애인 주치의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2.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간/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일상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능/ 조건 (0) | 2020.12.22 |
---|---|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한번에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참고 (0) | 2020.12.22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공시지가 상승 피부양자 상실 17,041명, 2019년엔 10,530명' (0) | 2020.12.18 |
2021년도 의료보험 인상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0) | 2020.12.18 |
⚜건강보험공단 방문없이 비대면 제증명 받는 방법/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0) | 202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