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줄고 , 금액 인상된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기준 과 "외출허용 가능한 경우 "
격리기간 단축 및 인상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1. 재택치료 개선 필요성을 느끼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재택치료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12월 1주 평균)
* 입원율(’21.9월 기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독일 4.69%
달라지 코로나 재택치료 추가금액 / 외출 허용 가능한 경우
1. 정부 보다는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 하며 총괄하도록 시행
.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을 좀더 강화한다.
※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2, 의료 인프라를 보다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
(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
-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 * 216개소(12.3. 기준) :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 원)를 지원한다. )
*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 수가 인정(감염관리료, 흉부 X선, 혈액검사 등)
-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3,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
-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4, 가족의 공동격리공동 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변경>
* 단,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 격리 10일 적용(접종 완료자 기준)
-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방역패스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12.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먼저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비 생활지원금 추가 지급 조건 >>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 4천92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 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46만 원 증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