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풍수해보험료 70%이상 정부 지원/ 🔅최대 92%까지 지원 (ft:행정안전부)
⚜2021년 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시)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29,100원 →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80,000원 →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