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야기
⚜2023년부터 국내주식 5000만원 이상/ 20%양도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250만원 💸💸
맘에들어
2021. 1.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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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팔아 벌어들인 연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소득세도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발표한 최종 시가총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액수가 된다.
이는 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주식 총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세가 지급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돼 가상자산 매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20%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1년 연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세차, 기계공구 소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에 8개 업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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